군 인권업무 훈령 제6조 (국방통합인권시스템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국방통합인권시스템의 운영) 국방부장관은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을 통한 인권상담 및 진정, 병영생활상담, 인권모니터단, 군기교육적법성심사, 인권교육 운영 등 장병 인권관련 업무를 위하여 국방부 및 각 군 통합시스템(이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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