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20조 (인권교관 관리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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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인권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연수과정의 참여와 인권교관으로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등은 인권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연수과정의 참여와 인권교관으로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②대령급 이상이 지휘하는 부대장은 대대급 단위의 부대에 인권교관 1인 이상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대대급 단위 부대의 지리적, 인적 특성상 부대별 인권교관의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부대장은 국방부장관(군인권총괄담당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군인권총괄담당관)은 해당 부대의 특성, 인력 상황, 인권교관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부대 지휘관은 타 부대에서 인권교관 지원을 요청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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