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43조 (사건의 이송 및 이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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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내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 등 또는 해당 군 소속부대(기관)의 장이, 각 군 참모총장 등은 국방부장관ㆍ다른 군 참모총장 또는 해당 군 소속 부대(기관)의 장이 직접 조사ㆍ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이송 또는 이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내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 등 또는 해당 군 소속부대(기관)의 장이, 각 군 참모총장 등은 국방부장관ㆍ다른 군 참모총장 또는 해당 군 소속 부대(기관)의 장이 직접 조사ㆍ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이송 또는 이첩할 수 있다.
②군내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군인권개선추진단 외의 국방부 내 다른 실ㆍ국장이, 각 군 법무실장은 법무실 외의 각 군 내 다른 부ㆍ실장이 직접 조사ㆍ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제40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④이송 결정을 한 사건 기록은 즉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받은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받은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하되, 그 조사 및 처리 결과를 사건을 이송한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90일 이내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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