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56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자문에 응한다.
1.군 인권 정책에 관한 사항
2.군 인권 관련 규정ㆍ제도에 관한 사항
3.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결과 및 구제조치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군 인권과 관련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안건을 검토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필요시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련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위원회의 권고나 의견 표명이 있는 경우 이를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위원회의 권고나 의견 표명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④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위원회의 권고나 의견 표명에 따라 정책 반영 등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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