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70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에게 이행계획 또는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구를 받은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이행계획을 제출한 부대(기관) 또는 부서는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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