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21조의2 (국방부 인권교육 FT)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각 군의 인권교관 중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강의 심사 및 면접 등의 방법으로 선발하여 국방부 인권교육 FT(Facilitator, 촉진자)로 임명할 수 있다.
1.군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5년 이상 인권교관으로 활동한 사람
2.군 인권교육 지원업무(강의, 교육 운영, 평가 등) 수행이 가능한 사람
3.각 군 인권교관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②국방부 인권교육 FT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각종 인권교육의 강의, 국방부 인권교관 심화과정(역량강화과정) 교육생의 교안 작성ㆍ발표 지도, 기타 인권교육 지원
2.국방부 인권교육 교안 및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자문 및 참여
3.군인권교육협의회 참석 등 인권교육 발전을 위해 국방부에서 요구한 사항
③국방부 인권교육 FT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국방부 인권교육 FT로 선발될 경우 표창 등 포상할 수 있으며, 활동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강사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 지급은 최초 선발 시 1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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