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12조 (감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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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최종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최종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감사사항
2.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감사대상기관 및 감사횟수
4.감사의 종류 및 범위
5.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6.그 밖에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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