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30조 (감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종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감사목적
2.수감기관명 및 감사실시기간
3.감사반의 편성
4.중점감사사항
5.지적사항
6.현지조치사항
7.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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