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32조 (감사결과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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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감기관의 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른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감기관의 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른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 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관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요구의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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