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22조 (현지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현지시정) 감사반장은 감사 중에 발견한 경미한 사항이 조속한 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사 중에도 수감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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