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43조 (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 장관은 인허가 등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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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적극행정의 면책제39조 · 고발제40조 · 외부감사 수감보고 등제41조 · 상벌제42조 · 세부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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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자체감사활동 등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