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33조 (이의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2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이의신청사항 처리안을 감사처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이의신청을 인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각안
2.제31조제2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안
3.제31조제2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안
4.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이의신청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안
②감사담당관은 감사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참작하여 이의신청사항을 판정하고 그 결과(별지 제9호서식)를 이의신청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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