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36조 (감사결과 처분자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결과 제31조에 따라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 지급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감사결과 처분자 사후관리) 감사결과 제31조에 따라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 지급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