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36조 (감사결과 처분자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감사결과 처분자 사후관리) 감사결과 제31조에 따라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 지급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