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13조 (감사실시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감사실시 계획) 감사담당관은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반 편성, 감사방향, 감사중점사항, 착안사항 등이 포함된 감사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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