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6조 (감사활동 예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편성 담당부서는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자체감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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