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14조 (감사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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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실 소속공무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통일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감사반원을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실 소속공무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통일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감사반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②감사반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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