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31조 (감사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행정상 처분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변상 : 수감기관의 공무원이나 임ㆍ직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징계ㆍ문책 : 수감기관의 공무원이나 임ㆍ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또는 법인ㆍ단체의 정관 및 인사관련 규정에 따라 신분상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시정 : 규정을 위배하였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으나 그 처리한 상태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사안에 따라 관련자에게 경고 및 주의조치 가능)
4.개선 : 규정이나 행정제도, 주요사업추진이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 사항으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
5.경고 : 규정이나 제도를 위배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6.주의 : 규정이나 제도를 위배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경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
7.통보 : 수감기관 자체에서 업무개선 대책을 강구하거나, 징계 또는 경고, 주의, 인사조치 등 선택적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8.회수 및 환불 : 과오지급 및 과오납의 경우
②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수감기관이나 관련 부서 등에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변상, 시정, 주의, 경고, 개선 등에 관한 처분과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요하는 사항은 해당 부서, 소속기관 및 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
2.징계 및 포상 등의 처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요하는 사항은 운영지원과장, 해당 소속기관 및 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
③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필요한 조치요구 사항을 통보받은 해당 부서장, 소속기관 및 관련단체의 장 등은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의 판단기준으로 내부 업무처리 편의상 운영하는 업무매뉴얼 등 내부처리기준을 활용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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