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5조 (감사담당자의 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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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고, 3년 이상 근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고, 3년 이상 근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감사담당관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담당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법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④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성과평가, 전보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⑤감사담당관은 감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담당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교육훈련, 워크숍 등 자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에 임용하는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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