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26조 (일상감사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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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상감사 대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와 소속기관의 장은 「통일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최종결재권자가 사업추진 계획을 결재하기 직전에 감사소요시간을 감안하여 회보 요구일 7일전까지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사담당관실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최종 결재권자가 장ㆍ차관일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이 결재한 후에 감사담당관실로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 대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와 소속기관의 장은 「통일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최종결재권자가 사업추진 계획을 결재하기 직전에 감사소요시간을 감안하여 회보 요구일 7일전까지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사담당관실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최종 결재권자가 장ㆍ차관일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이 결재한 후에 감사담당관실로 의뢰하여야 한다.
②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의뢰서에 관계서류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할 수 있다.
④감사담당관은 검토결과 위법ㆍ부당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감사의견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 없음을 회신하여야 한다.
⑤일상감사 의뢰부서는 감사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⑥감사담당관은 재검토 요구 사유와 관계 증빙서류를 재검토한 후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되었음을 통보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검토의견서 내용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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