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39조 (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고발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총리훈령)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고발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감사담당관 명의로 고발하고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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