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7조 (자체감사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자체감사의 종류)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운영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
2.특정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3.재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예산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성과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
6.일상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요업무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감사부서로 하여금 예방ㆍ지도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7.합동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 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직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수행하는 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