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20조 (수감기관의 개선안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를 받고 있거나 받은 기관(이하 "수감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책과 행정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감사반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의견을 감사결과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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