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11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1주간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1일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제2항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③소속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날의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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