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30조 (근무상황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영 제69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공정한 인사관리 및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근무상황을 평가한다.
②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근무상황 평가는 근무자세, 검사태도, 검사결과 등에 관하여 평가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신뢰성 및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되, 과대 또는 과소평가나 추상적인 평가는 지양
2.평정자 및 확인자
가.평정자: 병역판정검사과장(본청), 병역판정관 또는 병역판정검사과장(소속기관)
나.확인자: 병역자원국장(본청), 소속기관장(소속기관)
3.이동검사를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반은 평가기간 중 이동근무지 소속기관장 의견을 감안하여 평가
③평가는 매년 2회 반기별로 실시하며,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④평가방법은 근무자세, 검사태도 등을 종합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근무상황 평가서에 따라 절대평가 한다. 다만, 탁월 평가는 근무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⑤근무상황을 평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근무상황 종합평가표를 반기별 평가기준 종료일 이후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평가결과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근무지 배치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에 반영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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