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40조 (수련 실시 결과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을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수련 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 실시 결과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련일지를 첨부하여 수련실시기관의 장의 확인(날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련실시 기간 중 수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일부 기간에 수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 미실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법 제34조의4제2항에 준하여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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