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45조 (각종 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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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각종 증명서의 발급)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이를 발급할 수 있다.

1.재직증명서(별지 제25호서식)
가.대상: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재직 중인 사람
나.발급기관: 해당 소속기관장
2.경력증명서(별지 제26호서식)
가.대상: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발급기관: 복무만료 당시 해당 소속기관장
3.대학(원) 등 취학승인서(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6.3.9.>
가.대상: 근무시간 이후 대학 등에서 수학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학(방송통신 및 원격수업 포함)이 가능하다고 소속기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6.3.9.>
나.발급기관: 해당 소속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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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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