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39조 (수련여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수련여비 지원)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원에서 수련에 참여한 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 근무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기준으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련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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