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19조 (재량근무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량근무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량근무를 해제할 수 있다.
②재량근무 승인권자는 검사에 차질이 있거나 복무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량근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③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재량근무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지정)과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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