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18조 (연구과제 결과 보고서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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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재량근무 종료 5일 전까지 연구과제 수행계획서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지정)과제 결과 요약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지정)과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재량근무 실시기간에 따른 보고서 분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재량근무 종료 5일 전까지 연구과제 수행계획서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지정)과제 결과 요약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지정)과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재량근무 실시기간에 따른 보고서 분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3개월 이내: 6장 이상
2.3개월 초과 ~ 4개월 이내: 8장 이상
3.4개월 초과 ~ 5개월 이내: 10장 이상
②연구과제 결과 보고서 심사를 위해 연구보고서 심사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소속기관 직원 중 병역판정검사 업무 경력자로 구성한다.
③소속기관장은 심사위원이 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심사 2일 전까지 위원에게 개별 통보한다.
④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출한 연구과제 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보고서 심사위원회 의결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보고서 심사 평가표에 따른 연구보고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⑤연구과제 결과 보고서의 심사통과기준 및 심사 결과 반영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심사통과 기준
가.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 시 통과, 60점 미만 시 미통과
나.평균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3인 이상 과락(40점 미만) 시 미통과
2.심사 결과 반영사항 등
가.심사 결과 미통과인 경우 재량근무 신청 1회 불승인. 이 경우 직전 실시기간을 고려한다.
나.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량근무 신청 2회 불승인. 이 경우 직전 실시기간을 고려한다.
⑥소속기관장은 심사를 통과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지정)과제 연구과제 요약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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