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12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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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분야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분야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통
가.신체등급판정 관련 민원처리 업무협조 및 병무행정 관련 의학 자문
나.검사규칙 개정 소요 발굴 및 검토
다.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 등 애로사항 종합 건의
2.본청(병역판정검사과)
가.신체등급판정 실태 종합, 분석, 문제점 검토
나.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 등 애로사항 종합 건의 및 업무수행을 위한 회의 소집
3.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별표 2
4.지방병무청 검사반: 별표 3
②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질병상태문진표에 기재된 질환 또는 질병ㆍ심신장애 호소 부위에 대하여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검사규칙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신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③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지방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또는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하며,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때에는 참석위원에게 병역의무자의 질병명, 발병원인, 병력, 현재의 질환상태 및 군복무 가능여부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④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검사규칙 적용상의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검토의견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또는 병역판정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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