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46조 (병역처분변경 및 계약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의무복무 기간 중 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판정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135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장은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5급 및 6급 판정대상자에 대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한다.
③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정밀검사 결과 신체등급 5급 및 6급 판정대상자를 외부위원이 참석하는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역처분하고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편입
2.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 병역면제
⑤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병무청장은 해당 사람에 대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해지일 전일까지의 보수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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