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33조 (불성실 근무자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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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불성실한 사항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본인에게 통보하고, 개인별 인사관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불성실한 사항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본인에게 통보하고, 개인별 인사관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근무 불성실 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근무 불성실 사항에 대한 처분 내역은 개인별 인사관리부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차후 복무점검, 근무지 이동 등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업무와 관련하여 제6조에 따른 신분 상실 요건 및 제7조에 따른 신분 박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근무 불성실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의4에 따른 처분과 별도로 별표 1의 불성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한 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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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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