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38조 (수련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수련 실시기간에 수련실시 내용을 매일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련일지에 기록하여 확인관의 확인을 받아 관리한다.
②소속기관장은 수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수련 기간에 현지 확인 및 유선 불시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확인 점검표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실시 결함사항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련실시 여부 등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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