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37조 (수련 실시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소속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수련기간, 실시시기 등 수련실시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소속기관 병역판정검사 종료일(병역판정검사를 조기에 종료하여 다른 소속기관에 이동근무한 경우에는 이동근무 종료일) 7일 전까지 소속기관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수련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련 의료기관과 수련 실시기간 및 수련실시 조건 등을 명시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장의 확인(날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련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실시하고 군병원에서 수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병원장과 협의하여 군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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