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16조 (재량근무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량근무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유연근무제의 한 유형으로 병역판정검사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판정검사 관련 연구과제 수행 등을 통한 업무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관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②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재량근무를 신청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재량근무와 다른 유연근무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없다.
1.일반근무(검사장 내): 09:00~16:30(검사 종료 시까지)
2.재량근무(자택, 도서관 등): 16:30(검사 종료 이후)~18:00
③재량근무 신청은 병역판정검사 기간(검사 휴무일을 포함한다)에 한정하여 가능하며,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 중에는 수련을 실시하거나 검사장에서 정상근무 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 중 추가 병역(입영)판정검사가 있는 날은 재량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2026.3.9.>
④재량근무 실시기간 중에는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과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량근무 연구(지정)과제 수행계획서의 연구분야 중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⑤소속기관장은 재량근무 이용자가 근무상황 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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