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14조 (근무 및 이동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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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장은 소속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소속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한다.
②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 검사과목의 신체검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무 중인 다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지정하여 겸직명령을 하고, 명령을 받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과와 치과는 상호 겸직을 할 수 없다.
③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에는 병역판정관 소속 병역판정검사직원이 되고, 병역판정검사 이외의 기간에는 병역판정검사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의 소속 직원이 된다.
④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반은 병역판정검사 일정계획에 따라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방병무청에 이동근무를 할 수 있다.
⑤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른 소속기관으로 이동근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근무지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1.해당연도의 병역판정검사계획에 의한 경우
2.다른 소속기관 검사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3.다른 소속기관의 의료지원 요청 또는 전시계획 등에 따라 의료인력 파견이 필요한 경우
⑥제5항제2호에 따라 이동근무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복수 배치과목: 해당 소속기관에서 조정
2.단일 배치과목: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이동근무
가.동일과목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개정 2025.1.10.>
나.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복수배치 과목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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