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41조 (보수 등의 지급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봉급은 영 제69조의2제6항에 따라「공무원보수규정」제5조에 따른 군인의 봉급표에 따른다.
②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초임호봉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임용되기 전의 전문의 수련경력에 따라「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8조를 준용하여 별표 5의 호봉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정기 승급일은 「공무원 보수 규정」 제13조를 준용하여 매년 5월 1일로 한다. 다만, 신규 임용되는 사람의 최초 호봉 승급일은 복무 개시일의 만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다음 달의 1일로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중에 있는 사람
2.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정직: 18월
나.감봉: 12월
다.견책: 6월
⑤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기본보수는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봉급(기본급여)과 직무여건,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진료수당, 가족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영 제69조의2제6항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⑥법 제34조의2제1항 및 영 제69조의2제6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제5항에 따른 봉급과 수당 이외의 검진활동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월 기준액 90만원의 2배 범위에서 직무규정 준수, 담당업무량, 민원친절도, 병역판정검사일수 또는 근무상황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할 수 있다.
⑦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결원 발생 등에 따라 1개월 이상 업무를 겸임하거나 이동근무하는 사람에게 검진활동장려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1.업무겸임자: 월 40만 원 지급. 이 경우 5인 이내 겸임명령 가능하되, 겸임일수를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2.이동근무자: 이동거리 등 고려 월 20~60만 원 지급. 이 경우 이동근무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명절휴가비 등의 복리후생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기획재정부의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⑨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보수 등은 별표 6의 보수 등의 세부 지급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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