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47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회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복무관리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병역판정검사 업무 등의 발전을 위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2조 · 보수지급일제43조 · 숙소 임차 및 제공제44조 · 근무환경 등 지원제45조 · 각종 증명서의 발급제46조 · 병역처분변경 및 계약해지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47조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회의지금 보는 조문
제48조 · 의무복무 만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