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29조 (복장 및 복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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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특히 병역판정검사시간 중에는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다음 규격의 직위명패를 책상에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복장 및 복제 등)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특히 병역판정검사시간 중에는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다음 규격의 직위명패를 책상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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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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