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5조 (배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복수과목에는 복무 2년차부터 복무 3년차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배치하고, 단수과목에는 복무 2년 차부터 3년 차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한다. 다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만 있는 검사과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30.>
②병무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반의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복무 3년 차 또는 복무 2년 차에 해당하는 사람(치과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급에 따라 복무 1년 차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③병역판정검사반별 근무지 배치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복무연차가 오래된 순으로 한다.
1.1순위
가.본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전년도 근무상황 평가 결과 ‘탁월’을 받은 사람 중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추천한 사람(검사반별 1명)
다.삭제 <2024.1.30.>
2.2순위: 1순위와 3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3.3순위: 별표 1의 불성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한 처분 기준에 따라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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