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15조 (근무상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소속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또는 이동근무 명령을 받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하여 전자시스템에 출ㆍ퇴근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 근무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6조의2에 따라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②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휴가를 가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또는 병역판정관에게 근무상황부에 따른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바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30.>
③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지 이탈로 처리하되, 근무상황부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확인근거, 사유 등을 기록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④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휴가 시 근무상황부에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복무관리 담당자는 매일 본인의 서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⑤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다른 소속기관에 이동근무하는 기간에는 근무상황부를 송부하여 이동근무지 소속기관장 감독 하에 근무상황을 기록하고, 이동근무가 종료된 때에는 원 소속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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