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6조 (신분 상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신분 상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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