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52의2조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0.3.24>. 은행은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은행이용자금융거래상중요정보조치금융위원회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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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2020.3.24>
②은행은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④삭제 <2020.3.24>
⑤금융위원회는 은행이용자의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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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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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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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5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0.3.24>. 은행은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은행법 제5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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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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