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52조의2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0.3.24>
②은행은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④삭제 <2020.3.24>
⑤금융위원회는 은행이용자의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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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은행법 제52조약관의 변경 등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함께 인용은행법 시행령 제24조경영공시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조문 인용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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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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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2건
전체 12건 →불공정영업행위 해당여부
연대보증인이 사후적으로 담보제공자가 된 경우 은행법상 불공정영업행위 해당 여부 - 데이터 인덱스: 2322 Q. 여신거래 취급 당시 연대보증인이었던 자가, 그 후 은행의 별도 요구나 사전 동의·통지 없이 해당 여신의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취득하여 사후적으로 담보제공자가 된 경우,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제4호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담보설정계약이나 연대보증계약 중 하나를 해지해야 하는가? A.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음.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은행법 제52조의2 및 시행령 제24조의4에서 금지하는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여신취급 이후 은행의 별도 요구가 없었을 것 2. 연대보증인이 해당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 3. 그 상태에서 해당 주식을 취득하여 사후적으로 담보제공자가 되었을 것 즉, 은행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연대보증인 본인의 사정)로 이중 지위가 형성된 경우이므로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는 입법 취지에 저촉되지 않는다. Q. 다만 유의할 점은? A. 최초 여신거래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 계약 갱신 또는 재약정 등 여신거래를 새로이 취급하는 시점에서 연대보증인이 여전히 담보제공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계약의 체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시점의 "은행의 요구" 유무 등에 따라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여부가 제기될 수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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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일단위 자동이체 적금상품의 여신구속성 해당여부
가맹점 매출대금 자동이체 적금상품을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가 아닌 기간에 판매하는 경우 구속성 예금 해당 여부 Q. 매일 가맹점 매출대금의 일정비율(일 최대 5만원)이 자동이체 되는 적금상품을,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가 아닌 기간에 판매하는 경우 은행법규상 구속성 예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A. - 해당 적금상품을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수입금액 기준으로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여 판매하지 않는다면, 은행법 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5 제1항 제6호의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는 은행법 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5 제1항 제1호의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은행법 제52조의2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5 제1항 제1호 (의사에 반하는 상품 가입·매입 강요) -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5 제1항 제6호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 예·적금 판매 제한) -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6항 제1호 (월수입금액 여신금액 1% 초과 판매 금지 세부기준)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은행법 제52조의2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주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대표적으로 여신거래와 연계한 예·적금 강매(이른바 꺾기)를 규제하며, 구체적 유형은 시행령과 감독규정으로 위임되어 있음.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5 제1항 제1호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적금·수익증권·보험 등 은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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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불공정영업행위 해당여부
연대보증인이 사후적으로 담보제공자가 된 경우 은행법상 불공정영업행위 해당 여부 - 데이터 인덱스: 2322 Q. 여신거래 취급 당시 연대보증인이었던 자가, 그 후 은행의 별도 요구나 사전 동의·통지 없이 해당 여신의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취득하여 사후적으로 담보제공자가 된 경우,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제4호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담보설정계약이나 연대보증계약 중 하나를 해지해야 하는가? A.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음.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은행법 제52조의2 및 시행령 제24조의4에서 금지하는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여신취급 이후 은행의 별도 요구가 없었을 것 2. 연대보증인이 해당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 3. 그 상태에서 해당 주식을 취득하여 사후적으로 담보제공자가 되었을 것 즉, 은행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연대보증인 본인의 사정)로 이중 지위가 형성된 경우이므로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는 입법 취지에 저촉되지 않는다. Q. 다만 유의할 점은? A. 최초 여신거래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 계약 갱신 또는 재약정 등 여신거래를 새로이 취급하는 시점에서 연대보증인이 여전히 담보제공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계약의 체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시점의 "은행의 요구" 유무 등에 따라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여부가 제기될 수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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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결제계좌 확대마케팅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은행의 xx카드 모집인 및 콜센터 직원을 통한 카드 결제계좌 확대방안이 은행법(§52-2)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은행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요청대상 행위 중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무위수탁 보고대상 여부에 관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업무위수탁 보고대상이라는 내용으로 법령해석 (‘15.9.1.) 을 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xx카드의 카드 모집인 및 콜센터 직원은 기존은행 예금고객을 대상으로 카드결제 계좌로 등록하거나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단순 안내 또는 권유행위를 할 예정이며, 계좌개설점 안내 또는 계좌개설․변경 신청서류를 제출받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음
제52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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