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제15조 (교육훈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도지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경보전달 및 시설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자체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자체교육계획과 교육실시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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