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제6조 (민방공경보의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2-11-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군구성군사령관(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공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경보를 발령한다.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이하 "중앙경보통제소"라 한다)의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공경보가 발령되면 지체없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방공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특별시·광역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화생방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경보를 발령한다.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이하 "시·도경보통제소"라 한다)의 소장 또는 시·군분배소 및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는 제3항에 의하여 민방공경보가 발령되면 지체없이 제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민방공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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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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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