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제6조 (민방공경보의 발령)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2002-11-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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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군구성군사령관(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공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경보를 발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자치부장관은 공군구성군사령관(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공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경보를 발령한다.
②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이하 "중앙경보통제소"라 한다)의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공경보가 발령되면 지체없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방공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특별시·광역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화생방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경보를 발령한다.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이하 "시·도경보통제소"라 한다)의 소장 또는 시·군분배소 및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는 제3항에 의하여 민방공경보가 발령되면 지체없이 제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민방공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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