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제11조 (민방공경보전달 및 경보방송 불능시의 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2002-11-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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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도경보통제소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으로부터 경보발령 사실을 통보 받았으나 경보사이렌이 자동적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경보통제장비를 조작하여 관할 경보사이렌을 울리거나 현지 경보전달책임자로 하여금 수동으로 사이렌을 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도경보통제소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으로부터 경보발령 사실을 통보 받았으나 경보사이렌이 자동적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경보통제장비를 조작하여 관할 경보사이렌을 울리거나 현지 경보전달책임자로 하여금 수동으로 사이렌을 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②중앙경보통제소장 및 시·도경보통제소(분배소 포함)장은 유선통신에 의한 경보전달 및 경보방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앙경보통제소 또는 대구경보통제소의 위성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주요기관은 경보전달장비에 의하여 경보가 전달되지 않을 때에는 자체방 송설비 또는 통신시설 등을 이용하여 이를 전달한다.
④중앙방송사 및 지방방송사(국)는 방송연결장비 등의 이상으로 중앙경보 통제소(지방의 경우 시.도경보통제소)의 경보방송이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타 방송사의 경보방송을 중계하거나 미리 준비된 방송문안에 따라 자체 방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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