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제11조 (민방공경보전달 및 경보방송 불능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2-11-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도경보통제소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으로부터 경보발령 사실을 통보 받았으나 경보사이렌이 자동적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경보통제장비를 조작하여 관할 경보사이렌을 울리거나 현지 경보전달책임자로 하여금 수동으로 사이렌을 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경보통제소장 및 시·도경보통제소(분배소 포함)장은 유선통신에 의한 경보전달 및 경보방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앙경보통제소 또는 대구경보통제소의 위성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주요기관은 경보전달장비에 의하여 경보가 전달되지 않을 때에는 자체방 송설비 또는 통신시설 등을 이용하여 이를 전달한다.
중앙방송사 및 지방방송사(국)는 방송연결장비 등의 이상으로 중앙경보 통제소(지방의 경우 시.도경보통제소)의 경보방송이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타 방송사의 경보방송을 중계하거나 미리 준비된 방송문안에 따라 자체 방송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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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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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