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제18조 (재해경보발령의 사전준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2002-11-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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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해경보의 발령권자는 경보의 발령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1. 경보발령에 필요한 각종 정보수집 및 자료관리가. 댐 및 하천수위, 강우량, 홍수, 폭풍, 지진, 해일 등의 자연재해관련 정보나. 방사능누출, 가스폭발 등 재난관련 정보2. 상습침수지역, 수해취약지역, 하천주변지역, 재난위험지역 등에 대한 경보전달수단 확보3. 재해경보 상황에 맞는 경보방송문안 사전 준비4. 경보시설 정상가동상태 점검 및 경보전달책임자 지정5. 재해관련기관간의 비상연락망 상시유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해경보의 발령권자는 경보의 발령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1. 경보발령에 필요한 각종 정보수집 및 자료관리가. 댐 및 하천수위, 강우량, 홍수, 폭풍, 지진, 해일 등의 자연재해관련 정보나. 방사능누출, 가스폭발 등 재난관련 정보2. 상습침수지역, 수해취약지역, 하천주변지역, 재난위험지역 등에 대한 경보전달수단 확보3. 재해경보 상황에 맞는 경보방송문안 사전 준비4. 경보시설 정상가동상태 점검 및 경보전달책임자 지정5. 재해관련기관간의 비상연락망 상시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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