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제13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방공경보를 전달한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행정자치부 민방위기획과장에게 보고하고, 민방위기획과장은 이를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이 경보를 발령한 경우 시·도경보통제소장 및 시·군·구경보전달책임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과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9조 이외의 사유로 인해 경보를 전달하거나 제12조에 의한 해명방송을 실시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일과후 또는 공휴일에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직책임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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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방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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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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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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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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