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제13조 (보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2002-11-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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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방공경보를 전달한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행정자치부 민방위기획과장에게 보고하고, 민방위기획과장은 이를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방공경보를 전달한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행정자치부 민방위기획과장에게 보고하고, 민방위기획과장은 이를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이 경보를 발령한 경우 시·도경보통제소장 및 시·군·구경보전달책임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과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9조 이외의 사유로 인해 경보를 전달하거나 제12조에 의한 해명방송을 실시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일과후 또는 공휴일에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직책임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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