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제16조 (민방위사태외의 사이렌 취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2002-11-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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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민방위 경보사이렌을 민방위사태 또는 민방위훈련 이외의 목적으로 취명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또는 합동훈련을 위하여 경보사이렌을 취명코자 할 경우에는 취명 7일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민방위 경보사이렌을 민방위사태 또는 민방위훈련 이외의 목적으로 취명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또는 합동훈련을 위하여 경보사이렌을 취명코자 할 경우에는 취명 7일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경보사이렌 취명승인 요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취명사유2. 취명지역3. 취명방법 및 일자(시간)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부터 경보사이렌 취명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보사이렌을 취명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경보사이렌 가청지역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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