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제16조 (민방위사태외의 사이렌 취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민방위 경보사이렌을 민방위사태 또는 민방위훈련 이외의 목적으로 취명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또는 합동훈련을 위하여 경보사이렌을 취명코자 할 경우에는 취명 7일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경보사이렌 취명승인 요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취명사유2. 취명지역3. 취명방법 및 일자(시간)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부터 경보사이렌 취명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보사이렌을 취명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경보사이렌 가청지역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