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제21조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2-11-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장이 민방위경보시설을 이용하여 재해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다.
원자력본부장은 제17조제3항에 의해 재해경보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국토관리청장(홍수통제소장) 및 댐 등 수문설치자(관리자포함) 또는 수력발전소 책임자가 제17조제4항의 재해경보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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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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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