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제21조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장이 민방위경보시설을 이용하여 재해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다.
②원자력본부장은 제17조제3항에 의해 재해경보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국토관리청장(홍수통제소장) 및 댐 등 수문설치자(관리자포함) 또는 수력발전소 책임자가 제17조제4항의 재해경보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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